병원장이 응급실 ' 알바장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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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경찰청은 31일 공중보건의 등을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로 알선하고 수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부산진구 A병원 원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동래구 L병원 원장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7월 부산의 S병원으로부터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중보건의 임모(30)씨를 소개한 뒤 한 달간 당직비 600만 원을 받아 10%(60만 원)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수련의, 전공의 등 600여 명을 800여차례에 걸쳐 부산.경남의 35개 병.의원에 당직의사로 알선하고 당직비 51억6000만 원을 받아 5억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병원에 직원까지 두고 아르바이트 병원과 의사를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L병원 원장 김씨는 지난해 9월 공중보건의 심모(32)씨를 부산 C병원에 소개하고 120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등 28차례에 걸쳐 의사 40여 명을 15개 병.의원에 소개해주고 당직비 2억여 원을 받아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당직을 한 공중보건의와 이들을 고용한 병.의원을 각각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는 아르바이트를 한 일수의 5배 만큼 복무연장 처분을 받고, 병원은 경고 등 행정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는 당직을 위해 근무시간(오전 9~오후 6시)보다 1~2시간 빨리 보건소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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