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탄력적 본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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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협의를 갖고 각 정부부처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박기춘(국회 행자위 간사)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 특정 부처에 한정된 '본부제'의 설치 근거를 일반화해 각 부처가 형편에 따라 실-국-과 체제 대신 본부-팀제로 개편할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1급인 차관보를 본부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정부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재경.외교통상.행자.산자부 등 4개 부처에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해 복지부 소관 업무인 가족정책을 포함시키고,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해 국토의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비리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과 관련해선 금전 비리로 해임되거나 벌금 및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도 삭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토록 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에만 급여 일부를 삭감해 왔다.

한편 당정은 남북 관계 변화에 맞춰 이북5도 관장 업무 가운데 반공사상 고취, 국시 선전 및 선무공작 등을 삭제하기로 했으나 관련 단체 및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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