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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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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내년 상반기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가 파산해도 가입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보장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올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운용 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변액보험 보험금 중 ‘최저보장보험금’ 부분은 일반보험과 똑같이 보호해 주기로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이란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주기로 보험사가 약속한 돈이다. 변액종신보험이라면 기본사망보험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적립금이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 계약과 비슷하다”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대상으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단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서 투자 손실이 난 걸 보전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에 한해 5000만원 한도에서 최저보장보험금만 보호해 준다. 변액보험 판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주춤했지만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12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가입액(첫 회 보험료 기준)은 7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수준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증권금융의 예수금과 장내 파생상품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월 말 현재 증권금융 예수금은 3904억원, 장내 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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