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빼고 DTI 규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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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8·29 대책은 먼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새 집을 산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가 실거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의 주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전 지역에서 현행(집값의 40~60%)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도 현행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연말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조치를 2년 연장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집값 안정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서민 안정 강화를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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