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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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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3월 말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북한은 치열하게 외교전쟁을 벌였습니다. 주무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였습니다. 한국은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해 의장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외교 총력전을 펼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리의 역할과 역사, 그리고 조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익재 기자

국제평화 위한 안보리의 조치, 법적 구속력 지녀

안보리는 국제연합(UN)의 핵심 기구 중 하나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안보리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관련국들에 권고를 할 수 있다. 나아가 평화유지군 파견 등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히 안보리의 강제조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조치에는 군사적 제재와 비군사적 제재가 있다. 군사적 제재는 말 그대로 군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하거나 봉쇄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비군사적 제재에는 해당국과의 경제적 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 제재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외교적 제재가 있다. 그동안 안보리는 1948년 팔레스타인 휴전위원회 설치, 64년 키프로스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93년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6월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제재를 위한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무기 금수, 금융제재, 화물 검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안보리는 또 유엔 회원국 가입과 축출 등에 대한 발의권을 갖고 있다. 이 밖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사를 선출하고,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감독할 의무도 있다.

안보리는 한때 상임 이사국 확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 4개국이 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렸으나 개발도상국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상임 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개도국들의 모임은 ‘커피클럽’이라 불렸는데 이는 98년 유엔총회 때 이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커피클럽을 주도한 국가는 한국·멕시코·이탈리아·스페인·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특정 주변국이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는 독일, 파키스탄은 인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상임 이사국 진출을 꺼린다. 일본 등 4개국이 상임 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기 2년 10개 비상임 이사국은 회원국 투표로 결정

유엔 안보리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5개 상임 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이다.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애초 중화민국(타이완)은 상임 이사국에 포함됐으나 1971년 유엔총회 2758호 결의로 인해 중국이 이를 대신하게 됐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러시아가 그 자리를 계승했다.

비상임 이사국은 지역별 분배 원칙에 근거해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매년 유엔 회원국의 투표로 비상임 이사국 절반을 교체한다. 대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 두 자리가 배정되고 동유럽은 한 자리, 서유럽과 기타 지역은 두 자리를 차지한다. 나머지 한 자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교대로 맡는다. 현재 비상임 이사국은 일본·레바논·우간다·가봉·나이지리아·브라질·멕시코·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오스트리아·터키 등이다.

안보리에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된다. 단,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안건은 통과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국제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기권의 경우 거부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사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민감한 안건에 대해 기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전쟁·북핵·천안함 … 안보리에 상정된 한반도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유엔 안보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적지 않은 조치를 내렸다. 대부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조치였다. 한국전쟁(1950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38선 이북으로 철군할 것과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결국 남한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다.


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결의안을 승인했다.

천안함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상정됐다. 한국은 국제적인 조사팀을 구성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지었다. 이후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결의보다 구속력이 약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그 내용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단지 이 같은 군사적 행동을 규탄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718호·1874호는
회원국이 공해상서 북한 선박 검색 가능, 금지 품목 발견 땐 압수도

북한 중앙TV에 등장한 대포동 미사일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WMD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으며 2009년 6월에는 ‘유엔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켰다.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금지하고 탄도미사일의 발사 중지가 핵심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도 담았다. 이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와 연관돼 있다고 의심되는 북한의 화물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직후 나왔다. 이전 1718호의 내용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무기 금수, 금융제재, 화물 검색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구체화했다. 소형 무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품의 대외 수출을 금지시켰다. 1718호가 핵 미사일 등 WMD에 초점을 맞춘 반면 1874호는 거의 모든 무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융제재의 경우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등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의 폭을 넓혔다. 북한 화물의 검색에 있어서도 1718호에선 회원국들의 검색을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나 1874호에서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지 품목이 발견되면 압수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실상 회원국들에게 이를 반드시 따르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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