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금융.세금-소액 카드대출 정보도 공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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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신용정보 공유 확대=은행연합회에서 5백만원 미만의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를 수집, 금융회사 공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사고 사망의 위자료 상향 조정(20세 이상 60세 미만 3천2백만원→4천5백만원,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 2천8백만원→4천만원). 노트북·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 보상. 음주운전이라도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상해입으면 보상.

◇공적자금 상환용 특별보험료 부과=공적자금상환 목적으로 예금보호 대상 전 금융회사에 25년간 0.1% 상당의 특별 기여금 부과.

◇신용카드 영업기준 강화=당기순이익 적자인 카드회사에 대해 신규 회원모집 등 신규 영업 제한. 실질 자기자본비율 2% 미만이면 영업 정지.(4월부터)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6월부터)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가능.(8월부터)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확대=자녀교육비·의료비·장기주택자금 이자 상환액 공제액 확대, 건강진단비도 의료비로 취급해 공제대상에 포함.

◇연체 가산세율 인하=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한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

◇자산소득 과세 개인별 부과=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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