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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4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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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남도는 26일 지난달 초 연가 투쟁과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한 가칭 전국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노조 김영길 경남지역본부장(45)을 파면하고 이병하 경남도청 지부장(41) 등 세명을 해임했다.

또 문용주(37·김해시청 지부 조직관리부장)씨 등 11명에게는 정직 1개월과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노조원 1백여명이 도청 앞 광장 등에서 인사위 저지를 위한 농성을 하고 경찰은 15개 중대를 배치해 삼엄한 경비를 펴는 가운데 열렸다. 징계가 강행되자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종무식·시무식 불참 선언과 함께 인사위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한명의 위원이 의결 도중 퇴장했는가 하면 일부 위원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대상자는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공무원 노조 결성과 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 민점기(45·광양시청)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순천=이해석 기자, 창원=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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