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된 비리 법조인 8명 포함 29명 8·15 특별사면 명단 공개 땐 누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법조인 8명 등 29명의 주요 인사가 법무부의 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15 사면·복권에서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주환(49)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원형(77)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박홍수(52)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49)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53)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한창석(47) 전 부장검사, 김영광(46) 전 검사 등이 특별 복권됐다.

조 전 부장판사 등 4명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8~10월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뒤 4년, 형이 확정된 지 2년 만에 복권된 것이다.

손 전 부장판사와 하 전 부장판사는 실형이 확정됐던 법조인이다. 두 사람은 재판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2002년 회계사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뒤 부가세 환급 민원 담당 조사관을 교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경찰 출신 중에서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또 2005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김석기·오광록·오남두 전 교육감도 복권됐다.

이들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공개한 정치인과 기업인 등 주요 사면 대상자 78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들을 포함해 107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으나 법무부는 이 가운데 29명을 제외한 채 발표했다.

양중진 법무부 부대변인은 “유명 인사가 아니라서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형이 다 집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권을 시켜준 것이지 형을 면제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철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