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구·주민 협의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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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은평·왕십리·길음 등 뉴타운 시범개발지로 이미 선정된 세 곳 말고도 서울시내 자치구와 주민들이 협의해 뉴타운 대상지를 골라 신청할 경우 시의 심사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3개 뉴타운 개발 시범지구를 발표한 지난 10월 23일 이후 각 자치구와 주민들의 추가 지정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별로 신청을 받아 24개 권역의 추가 뉴타운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당초 공공기관 중에서는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만 참여해 2012년까지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공사·주택공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토공과 주공이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면 축적된 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당초 2012년까지로 잡은 일정을 2∼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공사가 참여하게 될 뉴타운 사업 유형은 주로 주거중심형 뉴타운과 도심형 뉴타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제외된다. 양 공사는 서울시가 확정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 대행자가 되거나 특정지역 자치구·주민과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사한 후 내년 6월까지 뉴타운 대상지 24곳 중 일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선정된 3개 뉴타운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업체를 지난 12일 마감한 결과 총 9개팀 21개 업체가 응모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사업수행 능력평가(PQ심사)를 거쳐 26일 입찰 및 적격 심사와 함께 28일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필규 기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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