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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 긴급관세 부과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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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중국산 물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클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하기가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국을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비해,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면 과세할 수 있어 수입제한이 보다 쉽다.

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2년이 되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WTO 가입조건으로 회원국들에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미국·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중국을 대상국가로 지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그 요건이 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분쟁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한편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고 1백%까지 올려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율을 11개 품목에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관세율 60%인 활돔·활농어·냉동홍어·냉동오징어·냉동새우·냉동낙지는 모두 5%포인트씩 내린다. 조정관세율 50%, 60%인 바나나와 표고버섯은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씩 인하된다.

물가안정과 수급을 위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존 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는 PDP 드라이필름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담배 등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했다.

특히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세율을 30%로 올리게 된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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