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유사 성행위' 첫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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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남성 고객을 상대로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업소 대표에게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9일 여대생 등 여성 종업원 20여명을 고용,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1인당 6만원씩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P스포츠피부클리닉 업주 정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지난해 9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한 여성들을 주야간 2교대로 근무시키며 하루 평균 50명씩의 고객을 상대로 변태 영업을 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유사 성행위를 도운 이 업소 여종업원 8명과 고객 3명 등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소 여종업원은 수도권 인근 소재 대학생이 많았으며 이들은 업소 주인과 수익을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음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 '손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은 목욕장 및 숙박.이용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음란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관리 등으로 위장간판을 내건 변형 스포츠마사지업소들의 경우 무자격 안마시술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우회적으로 단속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을 통해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대상에 변형 스포츠마사지업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례적으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으로 하는 행위'도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 업주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외에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포함된다는 지난해 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이동호 형사3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은 유사 성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바람에 변태 업소가 서울에만 70여개가 성업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이들 업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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