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지분 맞교환 현행 규정상 힘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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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SK텔레콤과 KT의 지분 맞교환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정보통신부에서 SK텔레콤과 KT의 지분 맞교환 방법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행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정에 맞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자 보유한 상대 회사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제3의 금융기관 중개를 통한 자사주 매입 방식을 택했었다. 현행 규정상 자사주 취득은 증권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공개매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양사가 보유한 상대 회사 지분의 시장가격이 3조5천억원 이상이어서 장 중 매입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매수 방식도 다른 주주가 참여할 수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 사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대량 매매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3자 중개 매각방식을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 규정을 민간기업 지분 맞교환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고 결정한 것도 없다"며 "정식 요청이 오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분교환이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만큼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지분 9.27%를 전량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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