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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가망없는 임종환자 치료중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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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지침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의학학술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7일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을 확정하고 29일 이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손명세 이사는 "지침은 확정됐지만 내년 3월 법조인·사회윤리학자·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현장에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며▶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일시적인 생명연장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규정하고 이런 환자의 경우 환자측이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의사로서는 환자나 가족이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할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의거해 거절할 수 있고, 또 환자나 가족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임종환자의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따르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큼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의사의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일부 내용은 현행법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는 일시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뿐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치료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부담과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진료 중단을 허용하고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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