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정책자금 쓸 만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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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6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급변하고 있지만 서민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우리은행을 통해 실시 중인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이 그것이다.

정부가 집행하는 대출인 만큼 금리나 상환조건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하다. 간혹 은행 창구에서 무신경하게 이들 대출상품의 해당자에게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 스스로 자격 여부를 챙겨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내년 말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된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의 경우 생애 최초로 수도권의 신규 분양주택(2001년 5월 23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수도권 이외의 기존 주택(2002년 3월 11일 이후 계약 체결)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금액은 집값의 70% 이내에서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6.0%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상환방법을 택할 수 있다. 분양(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갖고 은행에 가면 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서민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대상이다. 집값의 50% 이내에서 6천만원까지 빌려주며 금리는 연 6.5%다. 지난해까지 연 7∼7.5%였던데서 금리 수준이 요즘 더 내렸다. 5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분양(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 외에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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