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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캐나다 이민 해결 법- '퀘벡' 은 이민법 변경 후에도 9월까지 서류접수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고려이주개발공사 - 퀘벡 이민관련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 해결 법- '퀘벡' 은 이민법 변경 후에도 9월까지 서류접수 가능

이민준비자들에게 높은 인기와 관심을 끌던 캐나다 이민이 캐나다의 이민법 변경으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방 자치 지역인 퀘벡주로의 이민은 가능성이 높다. 퀘벡은 캐나다 이민법이 변경된 후에도 3개월간의 공청기간 동안 기존 이민법을 적용해 접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캐나다 이민법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공청기간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캐나다 이민신청을 퀘벡주로는 9월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8월말까지 퀘벡이민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여준다.

고려이주개발공사 연방수속담당 서 중원이사는 "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변경된 이민법 적용을 위한 여론수렴기간(2개월) 동안 연방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기존 이민법을 적용한 투자이민을 오는 가을로 변경된 이민법의 정식 발효 전까지 계속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8월말까지가 퀘벡주에 기존의 조건으로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라고 말한다.

퀘벡투자이민 핵심 체크사항

퀘벡 주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와 협약 하에 독자적인 이민 정책을 펄쳐오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민이 퀘벡 투자이민이며, 본 이민은 퀘벡 정부에 일정 금액의 투자로 주정부에 경제적 기여를 하면서 가는 이민이다.

퀘벡 투자이민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은 홍콩 주재 퀘벡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 한 후 영사와의 인터뷰(서류가 완벽할 경우 면제 가능)를 거쳐 투자지시서를 받게 된다. 이 시점에서 신청자는 퀘벡 정부에 C$400,000(Full 투자) 또는 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된다.

고려이주개발공사 김경옥 대표는 " 퀘벡투자이민 시 참고사항은 빠른 접수보다 완전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더 좋습니다. 또한 재산의 형성과정과 출처를 뒷받침 해 주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중요하며 만약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류로 대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퀘벡투자이민 인터뷰시 핵심 체크내용은 본인과 배우자의 현 자산 축적과정의 합법성을 증거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진술이 중요하며 매니저 경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진술이 중요하다.

현재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과 함께 이민관련 업체로의 문의나 이민업체들의 각종 세미나가 많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고려이주개발공사도 8월 14일(토),8월21일(토) 캐나다 세미나를 연다.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고려이주개발공사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고려이주개발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010년 8월 14일 캐나다 사업 세미나
주제 :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시 : 8월 14일(토) 오전 11시, 8월21일(토) 오전 11시
장소 : 고려이주개발공사 세미나실 (강남역 1번 출구 농협건물 9층)
예약전용 : 02) 561-3553

<도움말 : 고려이주개발공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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