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김원기 사면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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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13일 발표한다. 특사 명단에는 정·재계 인사 중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같은 내용의 특사명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정치적 화합의 의미가 큰 데다 최근 추징금 3억원을 완납해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꼽혀왔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 대통령이 2008년 선언한 사면 원칙에 어긋나지만 친박근혜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면이 확정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정부는 서 전 대표에 대해선 남은 형기의 절반인 6개월 정도를 줄여주는 ‘감형’ 조치를 한 뒤 법무부장관이 가석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승욱·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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