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급 외제 차량의 '출생 신고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15일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구입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고급 외제 차량의 신규 등록대수가 하루 평균 15∼20대로 지난 8월 이전(1∼2대)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9월 3천3백59대에서 10월엔 3천9백87대로 6백28대(18.7%)나 급증했다.
올 8월 말에 끝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혜택으로 신차 구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전시의 올해 공채 발행 목표액(4백90억원)이 9월 말 달성돼 10월부터는 차량 등록시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차량 등록시 구입가격의 4%(배기량 1천㏄ 미만)∼20%(2천㏄ 이상)에 해당하는 공채를 사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입가격이 1억원인 4천5백64㏄짜리 캐딜락의 경우 공채(2천만원·20%)를 구입하지 않으면 공채를 구입한 뒤 되팔 때 부담하는 수수료 3백만원 가량을 절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외지인들은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겨 차량을 등록한 뒤 본래 거주지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5년간 보관하면 지자체가 원리금을 상환해 주지만 연리가 4%에 불과해 구입자 대부분이 구입 즉시 현금화하는 실정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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