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학력·지역… 민간 기업도 차별 철폐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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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사례가 민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규직 신입사원 80명을 뽑을 예정인 교육전문업체 대교(www.daekyo.co.kr)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교는 지원자가 성별.전공.지역에 따라 전형 과정에서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되, 지방대 출신자나 지방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모집 분야는 교육관리직이며, 대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올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채용대행업체인 인크루트(daekyo.incruit.com)에서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대교 배권탁 인사팀장은 "이번 정기 채용에는 지원자들의 자격 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나이.성별.전공.지역에 대한 차별을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처럼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학력 제한까지 폐지하는 사례는 지난해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일부 민간 기업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뽑은 제일화재와 샘표식품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랜드의 경우 학력.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자기증명 채용'을 실시했다. 이는 지원자의 학력.나이.성별과 상관없이, 지원자가 제시하는 역량 증명 자료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지원 동기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파일로 제시하지 못하면 서류 응모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동국제강.기업은행 등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거나 일정 인원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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