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품격!!] 타락한 변호사들…공탁금 가로채고 인지대 뻥튀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변호사들이 추락하고 있다. 물론 일부다. 불법으로 사건을 맡거나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품격 불량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지난 12일 의정부지법은 변호사 김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토지 브로커에게 2억6000여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적산토지 반환소송을 불법 수임해 구속 기소됐다.

의뢰인들에게서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일 구속된 변모(39) 변호사. 그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20배씩 뻥튀기해 받거나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할 7000만원의 공탁금, 700만원의 보석금까지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여섯 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 구치소 수감자에게 증권조회용 단말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다주고 ▶판.검사 교제비와 특별면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자성론=7일 원로 문종술(68)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변호사의 한숨은 자업자득'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승소시켜 준다', 구속에서 풀려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된다'며 수임하는 일은 변호사 사회에서 자주 들어보는 일들"이라며 "변호사는 장사꾼이고, 사고 팔리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도둑으로까지 폄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소자를 겁준 뒤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맡으려 했던 한 변호사의 탈선을 담은 시민 편지를 협회지(1월호)에 공개했다. "모든 변호사가 다 같이 반성하자는 뜻"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현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