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아휴직급여 월40만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2003년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노위 논의과정에서 현재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육아비용에 턱없이 모자란다는데 공감이 모아져 노동부가 요청한 최고 수준에서 예산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고용안정기금에서 10.5개월(출산휴가기간 제외) 동안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지만 홍보부족과 휴가 후 직장 복귀에 대한근로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는 남성 51명을 포함해 모두 2천4백91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17억2천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최소 2만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3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너무 낮아 근로자들이 이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액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부 고용평등국의 김우동 서기관은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복직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만 일할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번에 인상된 육아휴가 급여도 근로자들의 실제 육아비를 충당하기에는 크게 모자라지만 정부와 국회의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봉수 기자

lbsone@joongang. co. 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