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위법 인사 취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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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5일 안양시 인사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경기도 안양시 인사 개입 의혹(본지 8월 3일자 20면)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안양시에 인사 취소를 공식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두고 중앙정부가 감사를 하고 취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5일 “감사반원 3명을 보내 이틀간 조사한 결과 안양시가 근무기간이 짧아 전보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전보 인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감사관은 또 “6·2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바뀐 지역에 보복성 인사가 대거 단행될 것을 우려해 계도 차원에서 (이번 불법 인사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날 안양시에 인사 조치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한 오모 체육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인사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 감봉·훈계 등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 대통령령에 행정감사규정(27조)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징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피감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감사관은 “안양시가 시정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도지사의 직권으로 인사 취소를 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사무관 12명과 주무관(6급) 11명 등 2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호 시장의 지시로 인사담당 국장이 1년의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 전보 조치된 공무원 중에는 시 감사실장과 조사팀장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시국대회에 참가한 손영태(전 안양시 7급·파면) 전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징계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들은 각각 청소과장과 구청 팀장요원으로 좌천 발령됐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 결정을 받아본 뒤 차분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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