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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면세유 혜택 3년연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내년 6월 말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됐다.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최근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시한을 2006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내년 6월 30일로 끝나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75%의 세금 감면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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