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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 변경 올 6월 26일부터 시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올 6월 26일자로 캐나다 이민법이 대폭 강화됐다. 변경된 이민법은 6월 26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자에게 적용이 안 되고 이후에 접수된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캐나다 이민 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변경된 내용을 감안해 신청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해외이민 컨설팅 회사인 클럽이민㈜은 웹사이트(www.2min.com)를 통해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변경된 이민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전문인력이민은 기존대로 노바스코샤로 접수하며 이때 신청서만 제출하던 것과는 달리 신청서, 신청관련 서류와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인 IELTS 성적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기존에 영어점수를 2차 서류 접수 때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1차 서류 접수 시 IELTS 성적도 함께 제출해야 접수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관련서류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준비에 따른 수속 지연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그 동안 단기노동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1년간 체류했다면, 기존 법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변경된 이민법이 적용된다.

전문인력이민 직업군도 기존의 38개 전문인력 직종 중 18개만 동일하고 건축가, 치과의사 등 11개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29개로 대폭 감소됐다. 전문인력이민의 감소로 매년 최대 2만개만 신청을 받고 직종당 최대 1,000개로 제한을 두어 이민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경된 이민법에는 IT와 재무관련 직종이 제외돼 특수한 직종일 경우에는 수속이 금방 끝나겠지만 이민자가 많이 몰리는 직종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게 됐다. 대신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직(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으로 신청자격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캐나다 정부는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증빙이 기존 80만 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은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6월 26일 이후에 연방투자이민 접수는 3개월간 더 이상 받지 않고 퀘백 순수투자이민 접수는 공시 이전까지 기존 자격요건으로 접수 받게 된다. 이에 2010년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존 금액대로 퀘백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 시 적용하는 환율을 올 7월 1일부터 조정한다. 새로운 공식환율은 1,150원이며 7월 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대사관 사이트상에는 7월 5일부터 변경된 환율이 적용됐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e-mail 또는 전화를 통해 추가 납입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변경된 이민법과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클럽이민㈜ 홈페이지(http://www.2min.com)에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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