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 인사 사실로 확인…간부 4명 전보제한 등 안 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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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안양시 인사개입 의혹(본지 8월 3일자 20면)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3일 안양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불법인사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과정에서 전공노 간부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김경원 행안부 조사담당관은 “안양시가 간부 4명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에 의무적으로 한 개의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감사반원 3명을 안양시로 보내 지난달 27일 단행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감사반은 안양시가 간부 4명에 대해 전보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담당자와 팀장·과장·국장 등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부서별로 정해진 전보 제한에 해당하는 자를 전보하려 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한 개의 직위를 부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안양시는 전보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체육청소년과장을 대기 발령해 법령을 위반했다. 행안부는 4일에도 안양시의 인사 불법 관련 감사를 계속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징계, 인사 철회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안양시 관계자는 “인사 철회는 관례상 한 번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쯤 안양시청 4층에 마련된 행안부 감사장에 이호성 전 전공노 안양시지부 사무국장이 찾아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행안부의 권한이 아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항의했다. 이 때문에 감사가 10여 분 중단되기도 했다. 이 국장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계속하자 시청 직원들이 그를 말려 감사장 밖으로 나가게 했다.

 안양=유길용·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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