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내는 지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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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승용차에 대해 받던 혼잡통행료의 부과 가능 대상이 기존의 간선도로에서 서울 올림픽대로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남산 1, 3호 터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이 현행 시속 15∼20㎞의 저속 통행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인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 3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편도 4차선 이상의 도시고속도로 중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혼잡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건교부 측은 "누가 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며 "지자체별로 세부기준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확대는 각종 절차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중반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또 통행속도가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시속 10㎞ 미만인 간선도로의 인근 지역이나 건물 중 주변 교통량의 15%(건물은 10%) 이상을 유발하는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 또는 시설물로 지정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던 국립 및 사립대학병원과 지방공사 소유 병원은 부과 대상에 포함됐고, 국가유공자단체 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 시설 등은 면제 시설로 새로이 지정됐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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