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1일 "최근 폐지된 MBC 시사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사모는 "이 프로가 지난해 11월 12일 사립학교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소속 회원의 얼굴을 사학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