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 주택 살때 대출잔액 직접 확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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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7면

-대출담보가 잡힌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잔액을 조회해 8천5백만원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를 갚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행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니 원래 집주인이 다른 지점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채무가 1천1백만원이 남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대출잔액 확인을 요청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다른 채무를 갚으라는 것이 타당한가요. (徐모씨·42·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금융기관에 관련 대출금을 정확히 확인한 뒤 매매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정확한 금액에 대한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담보설정액은 실제 차입금보다 높게 설정되고 한 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무에 걸리도록 포괄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徐씨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은행과 직접 채권양수도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사실을 그 은행에 통보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만 이전된 만큼 설정 최고 한도액(9천6백만원)까지는 徐씨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시 담보가 설정된 은행에 찾아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매수인뿐 아니라 파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팔면서 대출 잔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았음에도 매수자가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아 나중에 매도인이 이를 갚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관련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1실, 02-3771-5756)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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