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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된 기업 유가증권 가진 공직자 美, 매각·신탁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미국에서는 행정부 공직자가 갖고 있는 재산과 업무가 이해갈등의 관계가 생길 때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윤리처와 해당부처의 윤리 담당 변호사는 이럴 때 공직 후보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윤리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유가증권 등 재산관리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다.

해결방법은 대략 네가지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가 되는 재산, 특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이 아주 많거나 소유 증권이 복잡하면 백지신탁(blind trust)을 하게 한다. 정부 윤리처가 동의한 제3의 독립관리인에게 재산을 공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관리인이 자기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지 못하게 해 공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릴 수 없도록 예방한다.

약간의 이해갈등이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대한 결정이나 논의에만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구입한 증권과 관련이 있는 기업)와 관련되는 일체의 전화나 문서로부터도 차단된다. 공직후보자가 아주 적은 증권만 갖고 있을 경우 면제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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