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체계 잘못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안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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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박병삼 판사는 2일 경기도 부천지역 운전자 1천88명이 낸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된 것이 인정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朴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들이 지난 5월 중순 소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잘못된 신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사 삼거리는 잘못된 신호체계를 노린 교통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들의 표적이 돼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만 무려 6천건의 신호위반 차량 촬영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지구당(위원장 김문수 의원)은 "소사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이 잘못 연계돼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용수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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