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 토지관리·여권발급 등 자율 외국인에도 입법의원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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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한 신의주 특구에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부여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이다. 홍콩·마카오를 거론할 수 있지만 식민지배 등에 따른 조차(租借)성격이란 점에서 신의주 특구와 다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속의 국가 형태인 특별행정구에 총독과 유사한 권한을 갖는 장관을 임명하고, 별도의 구장(區章)·구기(區旗)같은 상징물을 사용토록 한 점이다. 또 행정구가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나라로의 이주나 여행문제를 결정토록 한 것도 괄목할 부분이다.

특히 주민권을 갖는 외국인도 입법회의(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입·출국과 거주이전 등의 불편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점을 개선하려 시도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 주민권 획득을 위한 요건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토지임대를 향후 50년간 보장하고 법률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은 외국자본을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적 판단 절차도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하도록 했고 구재판소를 최종 재판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독자적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한 것에서도 북측이 독립성 부여를 위해 애쓴 흔적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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