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총액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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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금융감독원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계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총액한도를 각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등으로 정해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웃돌 경우 초과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은행들에 요구했으므로 총액한도제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장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가계대출과 연체율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책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3월 중 7조7천억원을 정점으로 7월 중 4조1천억원까지 줄다가 8월에 5조4천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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