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 모시는 무주택 세대주 임대주택 10% 우선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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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가 우선 공급된다. 또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까지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와대 '중산·서민층 대책 특별팀'(팀장 이기호 경제복지노동특보)은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50~70%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며 내년부터 10년간 1백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내년부터 해마다 1만가구씩 약 10만가구에 달한다. 또 공공분양주택도 매년 5만가구 정도가 공급되므로 약 5천가구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수는 약 1백20만가구로 전체의 8.4%다.

한편 내년부터 자활사업 참가자 등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계층 5만명에 대해 30~5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근로소득 공제범위가 확대된다. 또 ▶소년·소녀 및 여성 가장을 위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며▶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현재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늘어나고▶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혜경 전문기자·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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