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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직 대통령 사저에 기록물 전용회선 설치해 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전용회선과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는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의 청와대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뒤 마련된 제도 보완책이다. 또 정부는 이날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을 정하게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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