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制 입법예고안 "이래서 반대"]"사용자 입맛만 맞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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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는 근로기준법 내용까지 사용자 측의 입맛에 맞게 전면 수정한 악법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노총 김성태(사진)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사용자 쪽에 편향된 법안'으로 규정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꾼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경영계에선 오히려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

"도입 시기와 임금 보전방식,생리휴가 처리 문제 등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경영계에 유리한 쪽으로 입법예고됐다. 특히 임금 보전방식에 대해서는 강제력도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종전 임금 수준을 지켜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건가.

"행정지도란 근로감독관이 분규 발생 사업장의 노사를 중재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규제다. 임금 보전의 대원칙만 정하고 종전 임금 내역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무슨 수로 사용자의 불법·편법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나."

-영세사업장의 임금 부담을 감안할 때 전사업장의 전면적인 주5일제 도입은 무리 아닌가.

"개정안대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전체 노동자의 60%가 종사하는 영세사업장은 대기업과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는 구두선일 뿐이다."

-일요 휴무를 무급화하는 대신에 일요일 8시간분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경영계 안인데 구태여 유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급화를 못박아 놓지 않으면 사용자 측의 약속 이행을 믿을 수 없다. 또 일요일 할증근무수당을 편법으로 깎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파업투쟁까지 벌일 필요가 있나.

"경영계가 자신들에 유리한 입법을 위해 치열한 대정부·국회 로비를 벌일 것이 뻔한데 노동계만 좌시할 수 없다. 노동계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범노동계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방향은.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필요할 경우 양 노총 연대 파업도 불사한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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