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카우보이’ 카우걸에게 저작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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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명물인 ‘벌거벗은 카우보이’가 자신과 비슷한 컨셉트의 ‘벌거벗은 카우걸’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고소했다.

‘벌거벗은 카우보이’로 알려진 로버트 버크(39·사진 왼쪽)는 2001년부터 흰 팬티에 흰 카우보이 모자와 카우보이 부츠를 착용하고 타임스스퀘어에서 기타 연주와 관광객과의 사진 촬영 등으로 돈을 버는 거리 공연자다. 그러나 최근 샌디 케인(오른쪽)이라는 스트리퍼 출신의 50세 여성이 ‘벌거벗은 카우걸’로 등장해 비슷한 방식으로 거리공연을 하자 저작권 및 등록상표 침해·부당경쟁 행위 등의 이유로 맨해튼 연방지법에 그를 고소했다. 반면 케인의 변호인은 “‘벌거벗은 카우보이’가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출 의상을 입고 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버크는 지난달 케인에게 “비슷한 의상을 입고 거리 공연을 하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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