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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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모씨 등 6명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대변인·기획실장·통일위원장 등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조합 설립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노조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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