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채무보증 현대차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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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위장계열사에 2백억원의 불법 채무보증을 하고, 3백45억원의 저금리 자금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을 한 한국DTS와 부당지원을 한 현대차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과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공정위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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