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적발된 아산시 ‘무사안일’ 2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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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아산시 적발 사례가 감사원 보도자료에 실렸다. 한 건은 ‘적당주의’(총 42건 적발)사례로 예시 7건에 포함됐고, 또 한 건은 ‘업무전가’(총 17건) 예시 3건에 포함됐다.

◆적당주의=아산시 염치읍 골프장 조성시 진입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채석장(17만8407㎡) 땅과 골프장 업체 땅을 교환하면서 벌어졌다. 시 산림문화팀 담당 A씨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7년 3월 “채석 중단에 따른 손실액 61억원을 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그러자 골프장 업체는 같은 해 10월 “손실액 산정이 과다하다”며 “20억원으로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담당 공무원은 당초 감정결과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채 업체 제안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재를 올렸다. 2008년 10월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정평가를 거친 채석 중단 손실액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업체가 제출한 이행각서(2006년 3월)에 따라 받아야 했다”며 “결과적으론 41억원의 시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아산시에 요구했다.

◆업무전가=관련부서 간 협의 소홀로 용역비를 낭비하고, 또 그 용역비는 업체에게 부당 전가한 사례다. 아산시는 둔포면에 납골당(8만9818㎡) 건립사업을 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4건의 조사용역(계약금액 2억 7101만원)을 2006년 2~7월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납골당 예정부지가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둔포면 일원(298만㎡) 아산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포함된 게 아닌가. 이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수립돼 시행 중이었다.

감사원은 “시 사회복지과가 납골당을 추진하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아 용역비 1억7675억원(일부 계약은 취소)을 낭비했고, 납골당 사업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는 낭비된 용역비를 아산테크노밸리 사업자에 부당 전가했다. 감사원은 부당 전가 용역비를 업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태 위주로 전국적으로 경종을 울릴만한 사례를 찾아 적발했고 보도자료에 담았다”고 밝혔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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