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실직자 채용 제조업체 1년간 고용장려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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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30세 이하나 55세 이상의 실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고용장려금 제도가 중장년층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20일 중장년층 실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3백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가 40세 이상 실직자를 고용하면 1년 동안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은 1인당 ▶첫 3개월 동안 월 60만원▶다음 3개월 동안 월 40만원▶나머지 6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모두 4백20만원이 지원된다.

국비 재취업 훈련을 3개월 이상 받은 40세 이상 실직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연간 1만6천여명의 중장년층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최근 노동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중장년층 고용촉진 지원'안이 통과됐으며, 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활성화 방안으로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인턴지원금,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신규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제도를 실시해왔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과장은 "중장년층의 실업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층 고용장려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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