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해 3곳 재해 극심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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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20일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14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등 3개 지역을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군장비 및 병력 지원▶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농업재해 보상 지원기준 현실화▶공장피해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와 피해지역 주민들은 "인재(人災)를 인정치 않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강둑 붕괴로 6개 마을 1백22가구가 침수된 함안군 법수면 주민 3백여명은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둑 등의 부실 시공에 따른 인재를 인정하고 재해지역이 아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1천2백여가구 3천3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김해시 한림면 주민들도 '재해극심지역 백지화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재해 극심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들에게 군장비와 병력지원이 우선되고 국고보조가 현행 25%에서 35%로 늘어나는 등 피해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세제상의 광범위한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간다.

한편 20일 오전6시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 박종근(47·회사원)씨 집에서 朴씨가 극약을 먹고 신음 중인 것을 박씨의 딸(21·대학생)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朴씨의 논 7백여평이 침수된 데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못하게 된 것을 비관해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수해에 따른 충격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대훈 기자,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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