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열씨 '홍위병'칼럼 "공공성 인정된다" 판결 안티조선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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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6일 "일간지에 시민단체를 '홍위병'에 비유한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가 소설가 이문열(文)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관계기사 21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글에는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하길 바라는 뜻이 포함돼 공공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내세운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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