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돈벌면1원이라도납세를:美國 영수증 떼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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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선진국에 비해 잘 안 걷힌다"며 "또 선진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해왔는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의 총조세 수입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으로,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스웨덴·덴마크·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는 40%를 넘고 있다.

우선 봉급생활자 면세자 비율이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선진국에 비해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 수준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우리는 5백만원까지 전액 공제하는 반면 일본은 연급여 1백62만엔 이하에 대해 일부(65만엔)만 공제하고 있다. 미국·영국은 이런 공제가 아예 없다.

인적 공제도 우리는 본인과 부양가족 공제 외에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 세대주·자녀 양육비 공제 등 덧붙는 공제가 많다.

미국은 본인과 부양가족 공제만 있고, 영국은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 제외)공제만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연금저축▶증권저축▶신용카드▶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가 있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우리나 선진국이나 제도 자체는 비슷하다. 간이과세가 있고, 면세 사업자의 기준도 엇비슷하다. 문제는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낼 여지가 많은 반면 선진국은 이를 철저히 막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모든 거래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뤄진다. 영수증을 떼면 자동으로 국세청(IRS)으로 통보돼 매출을 속일 수 없다.

일본도 1969년 도입한 청색신고제의 정착으로 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돼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차대조표 등 소정의 장부를 7년간 기재·보관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도움말 주신 분(가나다순)=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용민(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김정복(국세청 기획관리관) 김준영(성균관대 교수) 나성린(한양대 교수) 성명제·손원익(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오정훈(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만우(고려대 교수) 임상규(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전영준(인천대 교수) 정진택(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경수(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최명근(경희대 교수) 현진권(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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