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 12%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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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1월부터 상가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연 12%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계기사 30면>

시행령안은 상가 주인의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월세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한 금액 포함) 인상 한도를 연 12%로 제한했다.건물주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세를 적용하는 비율이 보증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6천만원 이하▶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와 수도권 신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2천만원 이하▶인천 이외의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원 이하▶기타 지역은 9천만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크게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두달 앞당겨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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