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늘려 법인세등 세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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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고 지원과 각종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정 자립도▶인구 증가율▶제조업 종사자 비율▶도로율▶평균지가 등 5개 항목인 개발촉진지구 기준에서 평균지가 항목을 빼고 대신 ▶승용차 등록 대수▶의사 수▶노령화 지수▶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등 성장 가능성 항목을 추가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31개 지역 60개 시·군인 개발촉진지구가 71개 시·군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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