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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허수주문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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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앞으로 공모를 주간한 증권사들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체결 가능성이 없는 가짜 매수 주문을 내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위원회는 21일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 의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허수성 주문을 일삼고 있어 이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이란 안정적인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가 공모 후 한달간 주가가 공모가를 기준으로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주가가 떨어질 경우 증권사들은 주식을 공모가로 되사들여 가격 하락을 막아야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눈속임으로 주가 하락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하루 2만~3만주 거래되는 종목에 1백만주 이상의 매수 주문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가들은 자신이 모르는 호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을 사거나 안 팔게 돼 주가가 실제 시장 가치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시장조성 의무 기간이 지나면 고평가된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도 시장조성 의무에 관계없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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