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업종에 해외동포 취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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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1월 1일부터 조선족 등 해외동포가 국내 음식점 종업원이나 간병인·환경미화원 등 국내 서비스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운용하는 산업연수생의 정원도 12만6천7백명에서 14만5천5백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노동부·법무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외국인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

국무조정실 박철곤(朴鐵坤)복지노동심의관은 "올 초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25만6천여명이 내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생길 수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문호를 넓혔다"고 밝혔다.

해외동포 가운데 국내 서비스업에 종사할 사람은 국내에 아버지 쪽으로 8촌 이내, 처가·외가 쪽으로 4촌 이내의 친척이 있는 40세 이상의 방문동거사증(F1) 발급대상자나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외국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동포 등이다.

취업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청소년관련 서비스업으로 구체적인 직종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술집 등 유흥관련 업종에는 취업이 금지된다. 취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인원은 4만~5만명 정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양산처로 지목돼온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재보다 1만8천7백50명 늘리는 대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년 연수를 마친 뒤 2년간 취업을 연장할 때 시행해 온 자격시험 제도와 함께 '연수취업 교육제도'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연수취업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연수생의 취업 연장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자격시험 불합격률은 23.2%에 달했으며, 불합격자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해 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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