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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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자본금을 일부라도 까먹은 벤처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제 3시장에 속한 우량기업은 코스닥에 등록하기 수월해 지고 이때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심사에서는 자본잠식 여부를 따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본잠식이 된 업체는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 심사때 일반 기업과 달리 ▶설립 후 경과 연수(3년)▶자본금(5억원)▶경영성과(경상이익 내야)▶부채비율(동일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등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회사가 등록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여부에 대한 기준만 강화한 것은 시장 불안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정윤제 수석연구원은 "벤처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설립후 경과 연수를 제외한 경영성과, 부채비율 등에 대한 기준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시장관리팀 문희태 과장은 "지나치게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 성장 가능성·기술력이 높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한 등록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주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기존의 일반주주 몫에 관계없이 추가로 30%의 주식을 일반주주 몫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제3시장 우량기업은 기존의 주식 분산분이 최고 10%까지 인정돼 20%만 추가 모집하면 된다.

또 등록예비심사때 지방벤처기업이나 수출우량기업과 함께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 등록을 할때 내는 등록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1년 이상 3시장 지정기업이어야 하고▶1년간 불성실 공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연간회전율(거래량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이 5%를 넘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량기업이 36개사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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