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838억 세금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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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철퇴를 내렸다.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처리와 무자료 거래를 일삼은 혐의로 30개 업체를 조사해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약업체 4곳,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A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팔기 위해 병·의원에 체육행사, 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이 경비를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에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잘못된 접대성 경비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 이번에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도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상인 B사는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어치의 의약품을 산 뒤 거래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됐다. C사는 회사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21억원어치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C사에도 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병·의원도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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