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압류 러 어선 태풍 틈타 줄행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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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원에 압류된 러시아 어선이 태풍을 틈타 한국인 관리원 3명을 태운 채 러시아로 달아났다.

9일 법무법인 삼양 등에 따르면 유류비와 선원 임금 26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압류된 폴란드 선적의 러시아 트롤 어선 아톨호(2천9백26t)가 태풍 '라마순'을 피해 지난 4일 마산항으로 갔다가 5일 오후 9시쯤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도주했다. 러시아 선원 71명과 국내 선박 관리업체 직원 3명이 탄 이 선박은 부산해양수산청의 지시에 따라 마산항 부근에 피항 중이었다.

선박관리업체는 "확인 결과 한국인 3명은 안전하며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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