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벽 월드컵 현수막 기업들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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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남아공 월드컵 기간 동안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등을 내건 기업들이 철거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광고를 한 SK텔레콤 본사,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에 철거이행강제금을 500만원씩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현대해상과 삼성카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수막과 같이 쉽게 뗄 수 있는 이동 광고물을 내건 경우에는 과태료를, 건물 외벽 전체를 스티커와 같은 광고물로 감싼 ‘래핑(wrapping) 광고’를 한 경우에는 철거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것으로 20일 안에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옥외광고물법과 유통산업법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건물에는 외벽에 광고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그 외의 건물에는 광고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종로구청 박형호 광고물정비팀장은 “광고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전에서 패배한 뒤에야 기업들이 철거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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